방통위,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의결

장애인방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접근권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의 품질제고 방안과 편성의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송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도 완화됐다. 이에 스마트수어방송 상용화에 대비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과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다.

더불어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의 양적 성장에 못지않게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여 시·청각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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