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보험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갱신하고, 올해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과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 100%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건당 최고 1,000만 원, 자전거보험은 최고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건, 2,9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다. 재난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소 55%에서 최대 87%까지 정부와 보령시가 보조한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령시는 가입 권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정부 지원 외에도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153건, 2017년 3,225건 등 매년 가입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태풍, 호우 등의 영향으로 46건, 5,093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재난 취약 시설로 지정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박물관 등 19개 업종 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는 가입대상 시설 100㎡당 2만 원,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 피해는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한 건당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령지역의 경우 대상시설 836개 중 99.8%에 해당되는 834개소가 가입을 마쳤다.

보령시 김동일 시장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조치는 물론, 시민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들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가입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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