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장애인방송 편성·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점차 줄임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하고,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에 대비해 수어영상 크기와 위치 조정과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 서울시 금천구가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주거편의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가구는 7가구 내외로, 장애등급 1에서 4등급 판정을 받은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지원 여부는 대상가구 현장실사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애등급, 소득수준, 시급한 개조 등의 순으로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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