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부터 과일, 한과세트 등 갖가지 제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차례상용 한과는 개당 포장에 또 묶음 포장까지, 이중 삼중으로 포장된 모습입니다.
인터뷰
백화점 식품코너 판매자
(상자 포장에) 또 보자기를 싸서 다시 개인적으로 쇼핑백 하나씩 담아요. (저걸 다 싼 다음에 마지막에 또 포장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여러 겹을 포장하며 포장지에 백화점 마크가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인터뷰
백화점 식품코너 판매자
이건 신세계 포장지로 포장해서 또 가방에 있어요. 거기다 딱 담아서

한눈에 봐도 제품보다 상자가 더 무거워 보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인터뷰
백화점 식품코너 판매자
 (이건 안에 비어있는 거예요?) 요건 그냥 칸막이를 해놓은 거죠. 케이스

비닐, 스티로폼 등으로 빈 공간을 메운 건데 엄연히 현행법령 위반입니다.

법령에는 포장 65% 이상을 내용물로 채우고 이중 삼중 포장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최대 300만 원 과태료만 내면 그만, 이것도 제조사에만 물려 유통업체를 규제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포장 단계가 제조사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는 연 132.7kg으로 세계 1위 수준.

단속을 넘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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