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높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료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 유형이 같아야 하고, 참여자가 동료지원 활동에 10회 이상, 1개월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기관이 고용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는 10명 참여자 정원은 480명으로, 동료지원가 1명에 48명을 연간 10회에 걸쳐 상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본운영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장애계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적 위주의 대규모 집단 지원에 치우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정명호 활동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이 지원체계로 한다면 저 같은 최중증장애인은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언어장애도 심하고 입으로 타자를 쳐서 일하는데 48명의 숫자를 어떻게 채웁니까 그것도 열 번씩 계산하면 480번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동권이라도 보장되면 말을 안 하죠.

이들은 참여자를 120명으로 줄일 것과 동료지원활동 5회로 완화할 것 동료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 유형 동일 조항 폐기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상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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