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과 주거위기계층 862명 대상 최대 6개월 간 월세 등 지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거리생활을 해야만 했던 862명의 노숙인과 주거 위기계층들이 지난해 서울시의 도움으로 자립을 꿈꾸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거리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 862명에게 고시원 등의 월세를 지원(평균 2~3개월, 최장 6개월)했다. 그 가운데 724명(84%)이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로 다시 나오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은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되지만, 취업과 수급신청 등으로 조기 자립이 가능해져 대부분 약 2~3개월 안에 지원에서 벗어난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거리노숙인 감소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거리노숙인과 노숙 위기계층에게 월 25만 원 가량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노숙인에게 임시주거형태의 잠자리를 제공, 거리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임시주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담 사례관리자 8명을 별도로 배치해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하도록 도와주고, 생활용품·병원진료 등을 지원해 임시주거에 입주한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생활용품 지원 679건, 주민등록복원 110건, 무료진료 지원 105건, 장애인등록 2건, 신용회복 지원 2건 등이 지원됐다.
 
더불어 임시주거를 제공받은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 21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다. 건강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 277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 취득이나 생계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임시주거지원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을 연계해 노숙인의 자립을 돕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총 1,163호의 공공임대주택에 1,576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576명은 노숙인 또는 쪽방촌 주민이었다가 노숙인시설의 연계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들로, 당사자가 경제활동 또는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생활 후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한 이들이 지역사회에 온전하게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사례관리자 11명을 배치해 일상생활 관리,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자립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을 위해 지원주택 100호를 추가 연계,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주택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38호를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성 17명, 알코올중독 남성 19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지원주택을 138호로 확대하고, 알코올중독 노숙인  5명 당 1명, 정신질환 노숙인 7명당 1명씩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노숙인 주거지원 상담은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이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777-5217), 브릿지종합지원센터(363-9199) 등의 지원시설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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