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올해로 3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수어법의 제정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중장기정책이 만들어지고,
한국수어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한국교원제도와 인증제도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수어법 제 1조에는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하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한국수어법을 공포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법률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별 진정과 법률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대책 마련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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