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요양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하는 보장구는 등록된 장애와 같은 유형의 보장구로 종류별 내구 연한 기간 내 1인당 1회 지원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다.

충주시는 “올해 발급된 처방전으로 보청기를 지원 받으려면 보청기 구매 뒤 보청기가 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검수확인이 필요하며, 2020년 이후 발급된 처방전의 경우에는 음장검사를 거쳐 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검수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양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산소치료기와 인공호흡기 대여 등이다. 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다.

충주시는 “올해부터는 당뇨 소모성 재료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관리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 요양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료기 판매업소나 약국에서 의료기를 구입, 대여하면 해당 품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요양비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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