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19년도 실시되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서 수강생이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면제를 국가유공자(본인)가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중증장애인(1~2급) 및 국가유공자가 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 청소년 상담복지 기관에 근무하면서 자살, 중독, 학교폭력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상담인력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상담사들의 청소년 문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비 면제 서비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연 1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본인, 유족과 가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7년 서비스 대상에 중증장애인(1, 2급)이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국가유공자(본인)까지 확대됐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비 면제 확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해 면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상담사 교육과 교육비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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