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입니다.

회사 대표까지 단 세 명이 일하는 이곳은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인터뷰-김영흥 기계제조업체 대표

일하는 게 급하지, 실제로 아프다고 봐줄 형편이 못돼요. 워낙 작은 소규모 업체라∙∙∙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 건강 관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의료인력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검진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따로 만들어 사후관리 등을 이어갑니다.

44개 시∙군보건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과도 연계해 환경개선 컨설팅까지 지원합니다.

인터뷰-엄원자 경기도 공공의료사업팀장

검진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이 나오면 사후관리를 하고 또 거기서 치료까지 연계하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경기지역에만 84만 곳이며, 근로자는 모두 328만여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안을 오는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제공/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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