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상해보험 자부담분 지원 광역 4곳, 기초 12곳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종사자 상해보험료 추가지원 수혜자가 매년 늘어나 올해에는 전년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지원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진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상해보험’사업의 일환이다.

연 보험료 총 2만 원 중 1만 원(50%)은 정부지원, 1만 원(50%)은 시설에서 자부담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총 지원대상자는 14만 명이다.

여기에 2014년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시설의 부담 분까지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광역 4곳(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기초 12곳(서울 서초·마포·송파, 경기 성남·의왕·여주, 전남 광양·장성, 충남 서천, 경북 포항, 경남 거제·김해)에서 비용 부담 없이 종사자의 상해위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자체의 추가지원 혜택까지 받는 종사자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약 36%이며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올해부터 현장의 호응이 높고 실제 보상건수도 많은 ‘입원일당’ ‘진단비’ 등 중복보상 중심으로 보장사항을 개편해 상해사고 시 사회복지종사자와 소속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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