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초연금 수급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종전의 생계급여에서 25만 원이 삭감되고 있다. 법에 의거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시행령에 의거하여 삭감하는 구조 때문에 ‘줬다뺏는 기초연금’이라 불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돈 아닌가요? 장애수당은 돈 아닌가요? 같은 돈인데 왜 기초연금만 줬다 뺏어가는 건가요?”

기자회견 중에 한 수급 어르신께서 발언한 내용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맴돌았다. 어르신 말씀처럼 아동수당(월 10만원), 장애인연금(월 27~33만원)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현재 기초연금과 성격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수당은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추가지출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지닌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보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명백히 전자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여도 추가지출에 대한 비용보전으로 사회수당 지급이 마땅하다. 그러나 후자는 생계비에서 지급받은 수당금액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감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마땅한데, 현재 기초연금은 후자로 분류되어 설계되었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면서 문제가 된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공약했다(공약집 132쪽). 2018년 예산국회에서 여야는 이 문제를 보완하는 예산(수급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원하는 4,102억원)을 합의했으나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지역구 쪽지예산과 보충성원리로 인해 무산되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하위 6%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수급노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보건복지부의 보충성원리 고집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향후 5년 동안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첫번째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한다.”였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이나 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용, 교육, 성별 등의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포용성을 강화한 사회보장인가? 70%의 노인이 받아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은 기초연금제도에서 선별복지 문법인 보충성의 원리를 고집하는 것이 보편성 원리인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어 노인빈곤 사각지대를 고착시키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인가? 첫번째 원칙을 보는 순간 가난한 노인을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기초연금도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과 같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여, 가난한 노인의 삶에 힘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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