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어린이집 해직교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조사촉구

[인천 A어린이집 해직교사 1인 시위]
[인천 A어린이집 해직교사 1인 시위]

인천 서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해직교사 두명이  ‘가짜 휴게시간 체불임금’ 진정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2월 11일부터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A어린이집이 개원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무했다.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루 9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점심시간은 원아 식사 지도로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었고, 원아 낮잠시간에는 수시로 지시된 업무 처리와 밀린 행정업무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낮잠을 자지 않거나 아픈 원아가 있을 때는 퇴근시간 이후에 행정업무를 처리해야했다.

[인천 A어린이집 해직교사 근로계약서 사본]
[인천 A어린이집 해직교사 근로계약서 사본]

이들은 “보육교사 휴게시간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실상 가짜 휴게시간”이라며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해 받아야할 시간외수당(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지난해 11월 말에 넣었는데, 두 달이 넘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시위 해직교사중 한명인 B씨는 "근무중 개인사정으로 하루 휴가를 이용하려고 신청 한적이 있는데, 임신중절 수술하는게 아니라면 연차를 쓸수 없다"며 원측에서 말한적도 있다며, 성희롱 논란까지 야기해 인권침해로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태이다.

두 전직 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사전예고 없이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이 사실상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외수당 부정 지급 등 내부 고발과 인권 침해성 발언에 대한 항의 후에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며 말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추가 조사중에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어떻게 처리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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