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70% 이상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현행법은 특수교육기관 아니라고 ‘방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특수교육기관에 ‘유치원 과정 교육하는 어린이집’ 추가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에 맞춰 국회 정문 앞에는 장애아동과 부모, 교사, 장애인 보육 관련 단체 등이 모였다. 이들은 ‘인권 올림, 차별 내림’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장애유아의 평등한 보육·교육 권리를 촉구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에 맞춰 국회 정문 앞에는 장애아동과 부모, 교사, 장애인 보육 관련 단체 등이 모였다. 이들은 ‘인권 올림, 차별 내림’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장애유아의 평등한 보육·교육 권리를 촉구했다.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인 장애유아가 특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 중 어디에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지원이 달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일 오전 11시 20분, 김해영 의원과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은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에 앞선 오전 11시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장보연 14개 관련단체와 장애아동, 학부모가 참석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교육지원에서 차별받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권리 찾겠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기관에 ‘유치원 과정 교육하는 어린이집’ 추가하는 것으로, 제2조(정의)와 19조(보호자의 의무)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3세~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무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동법에서 특수교육기관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장애유아가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다.

실제 지난달 18일 장보연이 국회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70%~80%에 해당하는 장애유아가 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무교육 사각지대, 차별받는 ‘장애유아’_2019.01.21)

김해영 의원은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현실은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유아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장애유아의 다수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특수교육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추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19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명시한 내용에서도 앞선 내용을 인용하도록 했다.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발의 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발의 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해영 의원은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석대학교 김윤태 교수는 “2007년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작됐지만, 동시에 장애유아가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때문에 장애유아와 부모, 교사가 차별 받아왔다.”고 호소했고,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이혜연 회장은 “장애영유아들은 의무교육 대상자고, 해택을 받아 마땅하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장애유아가 어디에 있든 ‘평등’한 보육·교육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에 맞춰 국회 정문 앞에는 장애아동과 부모, 교사, 장애인 보육 관련 단체 등이 모였다.

이들은 ‘인권 올림, 차별 내림’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장애유아의 평등한 보육·교육 권리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이 자리에 선 14개 단체와 함께 장애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외쳐야 한다.”며 “장애유아가 유치원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도 평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에는 단 2개의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법 개정이 되기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 가면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아왔다.”며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유아라면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특수교육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보연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6년 보육 대상자인 장애유아 3만8,274명 가운데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는 5,186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외에는 어린이집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는 1만1,872명,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아는 2만1,21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연차 보고서의 자료에서도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총 5,630명에 불과하다. 해당 수치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과 유치원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는 장애유아에 대한 통계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에 맞춰 국회 정문 앞에는 장애아동과 부모, 교사, 장애인 보육 관련 단체 등이 모였다. 이들은 ‘인권 올림, 차별 내림’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장애유아의 평등한 보육·교육 권리를 촉구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에 맞춰 국회 정문 앞에는 장애아동과 부모, 교사, 장애인 보육 관련 단체 등이 모였다. 이들은 ‘인권 올림, 차별 내림’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장애유아의 평등한 보육·교육 권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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