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안 발의

중증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5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했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가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3분의 1 수준인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럴 경우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가 최대 506만9,000원이었던 것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1/3 수준인 145만6,400원으로 떨어진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중증 장애인의 일상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사회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기대수명과 신체활동 연령이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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