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80.2% 설치율 보여… 세종·서울·울산 등 높아
조사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5년 전과 비교해 12.3%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80.2%의 설치율을 보였고, 세종과 서울, 울산 등의 설치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해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

지난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설치율은 적정 또는 미흡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 비율을 보는 단순 설치 여부를 의미한다. 적정설치율은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로, 질적 수준향상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조사년도별 설치율 비교.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Barrier Free,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매개·내부시설 모두 적정설치율 증가 “시설물 접근성 향상”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분야별 세부 조사 결과를 보면, 5개 시설 대부분 적정설치율이 증가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성질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매개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를 포함한 공간 ▲내부시설은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부 공간 ▲위생시설은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한 공간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를 포함한 공간 ▲기타시설은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 공간이다.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연도별 대상시설의 적정설치율.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특히 이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매개시설의 적정설치율은 2013년도 대비 14.9%p 증가한 77.4%,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 2013년도 대비 5.4%p 증가한 77.6%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장애인 등이 외부에서 시설물에의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다만, 접근성의 체감률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부 소관)에서 규율하고 있는 도로·보도 등 외부 접근환경과 대중교통의 연계까지 포함해 개선돼야 하므로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필요하다.”는 한계를 덧붙였다.

노유자시설 설치율 낮아… “장애인 등 이용 빈도 높은 시설 특성 감안해 대책 마련 필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설유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2개 시설로 분류해 조사했다.

시설 분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기숙사 △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시설유형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의 변화.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이 중 관광휴게시설이 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원은 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위 5개 시설의 적정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80.8%, 판매시설 80.6%, 문화 및 집회시설 78.9%, 자동차관련시설 80.6%, 공동주택 79.5%다.

하위 5개 시설의 적정설치율은 공원 62.5%, 공장 64.3%, 노유자시설 66.8%, 제2종근린생활시설 71.7%, 묘지관련시설 69.9%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복지부는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시설이 비교적 적은 관광휴게시설·공동주택 등에서 설치율이 높지만, 공원·공장 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임에도 설치율이 73.0%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전체 시설 중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시설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노유자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향후 설치율 제고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출소·지구대·우체국·보건소 공공기관인데 ‘평균보다 낮은 설치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설치율이 달랐다.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 보다 2.6%p 낮게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시설주체별 조사결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교.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공공부문 중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78.8%)와 지역자치센터(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파출소·지구대(63.4%), 우체국(66.0%), 보건소(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신축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공공부문 중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상당수는 소규모·노후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설치율 제고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각장애인 유도와 안내 시설, 상대적으로 설치율 낮아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결과에서는 안내시설의 유도와 안내 설비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류별 적정설치율을 보면 복도 93.1%, 승강기 89.4%, 주출입구 접근로 89.4%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위생시설 일반사항인 위생시설 중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접근통로·점형블록 등의 설치 여부는 적정설치율 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의 적정설치율 54.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편의시설 종류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비교.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이는 복도와 승강기, 접근로 등 고정적으로 설치되고 설치 후 변경이 어려운 항목들은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점자블록과 유도 또는 안내 설비 등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와 관련된 항목에서 설치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도별 조사에서는 세종·서울·울산 높고… 충북·전남 ‘저조’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2013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적정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 84.7%이 가장 높고, 서울 83.5%, 울산  82%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전국 시도별 조사결과 2018년 상위 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 비교.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충북(적정설치율 62.6%), 전남(적정설치율 65.4%) 등이다.

아울러 직전 조사년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울로, 20.7%p 올랐다.

울산(14.6%p), 충남(13.2%p), 인천(12.8%p), 경기(12.6%p) 등에서도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도별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 자치단체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는 도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도 단위 지역은 고령화 속도와 장애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많아 편의시설 정비에 보다 노력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한다.

먼저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지구대·우체국·보건소 등의 설치율 제고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 유도와 안내 설비 등의 부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질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며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및 웹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 3월 발표)’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9년 11월 예정)’을 수립·시행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뤄내겠다.”며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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