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장려금 지급 등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월 200만 원 받아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해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그간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초과해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한다.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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