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1,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와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둔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영유아 검진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월령별로 7회 실시된다.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다.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와 상담, 건강교육과 상담, 구강검진 등이 이뤄진다. 2차부터 7차까지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해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발달선별검사는 6개 핵심발당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한다.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하는데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를 판정 받은 영유아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포함)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최대 20만 원)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병변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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