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가 유에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권고에 충실한지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국가보고서와 관련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예정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차 심의에서 1차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평가 받게 되며, 정부는 심의를 위해 이달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한국 내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와 권고 이행에 정부가 충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추상적 계획만 나열하거나 통계 누락… 선택의정서 비준 의지 필요”

인권위는 “정부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쟁점목록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준수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목록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미흡하거나, 제시된 정책의 예산규모가 제시돼 있지 않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항별로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1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했으나,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선택의정서는 가입하지 않았다.

선택의정서는 총 18개조로 구성돼 있고, 개인통보제도(개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해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요와 절차,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절차,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이유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 사항 제시 ▲성년후견제도 개선 현황 내용 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협약 심의 사전준비 및 심의·이행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검토·반영한 독립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내년도 심의에 참가해 인권위의 의견을 설명하고 심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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