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보완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먼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등록, 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

이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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