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용 주차구역이 부족과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인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곳과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그 결과,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장소는 출입구와 승강기 근처에 설치해야 하고, 안내표지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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