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과서가 장애인을 배려나 보호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2018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초·중등교과서에 대해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모니터링 실시에 이어,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관련해 “배려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묘사하기보다는 일상적이거나 중심적인 인물로 다뤄야 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인권위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국어 교과에서는 장애인이 삽화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 밖의 다른 교과에서는 장애인이 등장하는 삽화를 찾아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은 주로 신체장애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수자 권리 보호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활동의 중심인물이나 주인공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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