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본인부담금 2009년 4만 원에서 현재 29만400원으로 ‘껑충 껑충’
“국가 책임 외면한 명백한 차별… 인권위는 본인부담금 폐지 정책 권고하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임부담금 폐지를 요구하는 272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임부담금 폐지를 요구하는 272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인적 편의제공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다.”           - 『진정서 내용 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임부담금 폐지를 요구하는 272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본인부담금을 내야 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3일 인권위 앞에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해 정책 권고를 실시하라.”고 외쳤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 등 70여 명이 모였다.

본인부담금 내야만 하는 ‘활동지원’… “돈 없으면 지역사회 삶은 포기?”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 편의제공은 국가의 책임이고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활동지원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인적 편의제공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 재정적 부담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외면한 처사라는 질타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는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면서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추가급여는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질적 상한액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기자회견 주최측은 활동지원 사업이 급여량 확대는 미비한 데 반해, 본인부담금은 크게 인상됐다고 주장한다. 2009년 최대 월 4만 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은 2010년 최대 월 8만 원으로, 2011년에는 최대 월 12만 원, 현재는 29만400원 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곳들 중에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있다. 더욱이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가족의 소득이 있어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들 역시 자신이 내고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은 월 27만5,800원을 낸다. 한 해에 내는 돈만 해도 300만 원이 넘는 돈이다.

김 소장은 “돈을 내야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고, 돈을 내야 인권이 있는 것이 장애인의 삶이다. 이게 무슨 인권이냐.”며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을 가족에게 ‘부담스럽게’하고, 오히려 자립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활동지원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 때문에 가족에게 다시 부담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영철 소장 역시 “나는 본인부담금 23만5,200원을 낸다.”며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활동지원에 본인부담금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는 “장애인연금으로 27만 원을 받는데, 활동지원을 이용해 본인부담금이 16만5,000원을 낸다.”며 “중증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공적서비스인 활동지원을 받으면서 돈까지 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

방법 고민 하지 않는 정부는 ‘예산’과 ‘법 체계’ 핑계만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인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해 조속히 국가가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히 시정 권고를 해주길 요청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를 찾았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예산부족이나 법 체계를 이유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인권위가 정책 권고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하기 위해 제공받아야 하는 마땅한 권리인 활동지원의 부담을 장애인당사자에게 지우는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기도 하다.

특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10조 ▲정당한 편의 제공과 차별 금지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7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줄여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으로써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당연히 지원해야 할 활동지원이다. 정부는 그 부담을 장애인에게 떠 넘기고 있다.”며 “인권위가 현재 활동지원의 본인부담금 제도가 인권 침해 제도임을 인식하고 바로 잡을 수있도록 시정권고를 해달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만났을 때, 본인부담금이 문제가 있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며 “올해는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한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13일 인권위 앞에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해 정책 권고를 실시하라.”고 외쳤다.
이에 13일 인권위 앞에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해 정책 권고를 실시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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