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씩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며, 첫 수당은 다음달 19일에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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