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협력과 지원 약속

ⓒ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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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전국장기요양협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의 안전을 위한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본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반기별 1회 실무자 협의를 진행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고령화시대에 요양보호사는 수많은 노인과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에 비해 처우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번 협약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상호 공생할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장기요양협회 이성은 회장도 “그동안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등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의 첫 길이 열리길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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