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와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1급과 2급 또는 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 특성과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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