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탁시설 90.7점, 민간 위탁시설 90.6점, 지자체 직영시설 48.5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평가에서 평균 87점이 나왔다. A등급은 538개소, F등급은 61개소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803개소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수행중이다.

지자체 직영 시설 평균 48.5점, 시설운영 부실 드러내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이전평가(2015년, 87.9점)와 유사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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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번 평가(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해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실제 양로시설은 104개소가 평가 대상인데, 이 중 39개소가 신규 평가대상시설이다.

평가등급별로는 평가대상 803개 시설 중 A등급은 583개소(72.6%), F등급은 61개소(7.6%)다.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이 85.3%로 가장 많고, 이어 노인복지관 69.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3%, 양로시설 52.9%의 순이었다.

반면 F등급 비율은 양로시설이 14.4%로 높았고, 노인복지관 8.9%, 사회복지관 7.1%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 보면 모든 시설유형의 영역별 총점평균이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는 시설유형별 점수 차이가 12.6점으로 다소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이하 공공기관) 위탁시설 16개소는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 731개소는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56개소는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로 복지부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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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드러냈다.

‘품질관리단’ 운영해 개선 추전… 2회 이상 F등급 받으면 명단 공개

복지부는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한 조치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우선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해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위탁운영과 종합재가서비스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설립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편 연구’를 추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와 국민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와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대상시설 중 서울지역 소재 이용시설(132개소)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계획’에 따라 이번 평가부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는 복지부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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