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운영약정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삼정회계법인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파란행복’과, 특수경비 전문업체 프로에스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프로투게더’가 장애인 직무 개발로 장애인 고용창출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와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을 체결한다.

지난 20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무개발 및 고용확대를 위한 운영 약정 체결’에는 파란행복 박성수 이사와 프로투게더 장공진 대표이사, 서울동부지사 김성천 지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파란행복은 지난달 말 기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와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등 중증 장애인 25명을 고용, 이번 약정 체결 이후 모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인쇄, 책자 제작, 발송 등의 직무로 추가로 중증 장애인 약 1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프로투게더는 지난달 기준 문서파쇄·비누제조·매점 운영 등의 직무로 중증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26명을 고용, 이번 약정 체결 이후 모회사의 경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해 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운영·관리 등의 업무로 장애인 약 15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직무 발굴과 애견 카페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의 신규 사업추진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체결을 통해 파란행복과 프로투게더 2개 기업에서 중증 장애인 약 3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돼 약 8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두 사업체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천 지사장은 “지난 2017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며 운영하고 있는 파란행복과 프로투게더에서 이번 운영 약정 체결을 통해 추가 장애인 직무 개발과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공단 역시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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