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의된 정신건강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 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험하다고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우려입니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은 1.4%로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 0.1%보다 15배가량 높습니다.

또한 강력범죄의 경우도 비 정신장애인 범죄율이 0.3%로 정신장애인 범죄율 0.05%에 비해 6배가량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언론에 부각됐고,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록과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권침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