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의무고용률 반드시 지켜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 공공기관 18곳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 동안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 여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지난달 18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이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9곳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 등이다.

자료 출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의원.
자료 출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의원.

이들은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7년 2억1,000여 만 원, 지난해 2억9,000여 만 원 등 2년 간 총 5억 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김 의원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하는 각 공공기관의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 중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등 단 3곳에 그쳤다.

김 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목표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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