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인권보호체계 등 직권조사 결정… 시·군·구 체육단체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군·구와 체육단체 등에 이르는 직권조사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한 달 여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 가해자와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그동안 스포츠계 내외에서 제기된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진정 사례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각 사건에서 공통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나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든 체육 단체와 체육행정의 주무부처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체육단체로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시·도체육회 17개, 시·군·구 체육회 228개, 회원종목단체 74개와 그 소속 종목단체 1,106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시·도장애인체육회 17개,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81개, 회원종목단체 31개와 그 소속 종목단체 399개 ▲체육단체 관련 각종 연맹(실업, 초·중·고·대학 연맹) 등이 포함된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직권조사의 주요 내용은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과 각종 제보, 체육단체 등이 스스로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와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국가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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