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이 퇴소한 아동(1명)과 보육교사(6명)를 허위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총 2191만7000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와 초등학생용 도서, 유아 옷 등을 운영비로 구입하고,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매 후 원아들에게 미 제공하는 등 보조금 유용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결과 조사대상 중 0.6%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교차 점검한 결과,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이 조사대상의 0.6%인

13곳에서 16건(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직접 조사팀을 운영해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와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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