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재난안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 발생 시, 각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이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재난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제40조제3항제7조를 신설,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다. 전국에 지정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피장소를 지정하도록 재난안전 기본법 제40조의2를 신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에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 발생 때에도 장애인의 알권리나 대피장소 접근권 등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위험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또는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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