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율 절반밖에... 제도 개선 토론회 의견모아

지난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장애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위상과 근본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 57%, 안전위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박병규 교수가 공개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을 80.2%, 적정 설치율은 74.8%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유도 및 안내 설비는 설치율 57.5%, 적정 설치율은 54.3%로 조사돼 설치율이 저조하다.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보행 환경 전체 기준 적합률은 78%로 조사됐으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음향신호기 점형블록은 55%, 지하도 및 육교 손잡이 점자표지판 55.2%로 조사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하왕수 사무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 민원만 3년 간 1,672건이 국민 신문고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하 사무관은 “현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이용자들에게 미흡하다는 점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고 통계 결과를 설명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문광만 센터장은 “전철 선로에 추락해 갈비뼈 2대가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며 아찔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돼 있지 않으면 다른 장애인은 위험한 곳을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위험하다고 알리는 장치도 없다. 완벽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위험을 피할 수 없으며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수성 없는 모니터링과 법적한계...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 한계와 이동 편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도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 교수는 “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역 교정사나 시각장애인 보행특성을 인지해 올바른 점자블록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보행 지도사 등 전문 인력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전국 대행 기관 직원 중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직원은 전문해 점자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은 검수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수성과 이해도가 낮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지침 해석과 기술 지원에서 실질적인 편의 증진과 괴리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인증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도 촉구되고 있다.

BF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인증팀 서재원 건축사는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개선 방법으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BF 인증의무부과 이후, 공고부문의 BF 인증실적이 눈에 띄가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에도 이와 같은 인증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BF 인증이 임의규정에 불과한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제가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까지 인증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왕수 사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개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편 개선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 ▲광역자치단체별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법령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조례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 주체가 다른 경우, 경계선상의 취약부분을 연계하는 방안과 사전심사와 사후 점검 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측 역시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에는 동의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낼 계획.”이며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UD)를 적용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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