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을 돕는 복지제도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차이는 약 3배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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