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부의 염전노예사건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부 측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약 3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피해자 8명은

국가와 신안·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9월, 1심에서는

‘도와 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간 피해자들을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사건에 대해서만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패소한 피해자 7명 중 3명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3명 모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완도군은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책임을 부정한다”는 규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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