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차연 “탈시설-자립생활 아닌 45년 감옥수감 계획, 전면 수정해야” 비판

서울특별시가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8,90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오는 2023년까지 서울시 장애인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다. 지난 2014년 발표한 1기 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차별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2기 기본계획은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등 14개 중점과제와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재 5.2%에서 2023년까지 조례상 목표인 6%까지 높인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 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린다. 사서 보조·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감독 등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대상을 1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

탈시설-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을 늘린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28개소에서 2023년까지 70개소,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집수리 지원 예산도 10억 원 규모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중복 뇌병변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서비스를 지난해 10개소에서 2023년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홈헬퍼’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지원, 여성 장애인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홈헬퍼를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350곳에서 2023년 450개소로 늘린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계획으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시설 입소 외에도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발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를 육성하는 등 확대·강화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인권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진행하고,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를 육성한다. 학계 전문가, 시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장애인복지시설별 인권침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문화 바우처를 올해 연 9,000명에서 2022년 1만 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어울림플라자’를 신설한다.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지하철역 승강기와 저상시내버스 등을 전면 도입한다. 장애인콜택시도 2022년까지 682대로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 고령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농아인 쉼터를 현재 4곳에서 2023년까지 6곳으로 늘린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향후 5년 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 실행해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이번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향후 5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로부터 연 60명(총 3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에는 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 2017년 말 기준 2,65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45년 중증 장애인 감옥수감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탈시설추진계획에 5년 300명이 아니라 1년 300명의 탈시설 추진과 5년 내 1,500명을 목표로 10년 내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거 인권침해와 시설비리로 문제가 된 시설(프리웰, 인강원 산하시설 4개소)의 거주인에 대해 2020년까지 전원 탈시설을 지원해야 하며, 프리웰과 인강원의 공익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서울시의 전원 탈시설 지원을 근거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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