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평균 4.03%에서 3.35%로 인하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월 상한액을 적용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득기준은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150%는 기준중위소득 70%/120%/180%으로 바뀐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도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주소:(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FAX:044-202-3963)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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