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1천명 이상 사업체 737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만 8천 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을 가리키는 장애인

고용률은 2.35%에 불과했고 전년(2.26%)보다 0.09%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 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로,

정부가 정한 의무고용률 2.90%에 못 미쳤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2만4천615명으로, 전년보다 216명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도 2.88%에서 2.78%로 떨어졌고 의무고용률 3.2%에 못 미쳤습니다.

박희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교육청, 천명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고

그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교육청은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아쉽다."며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뉴스 백미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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