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출산축하금과 유자녀장학금 제도 신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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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정회원 대상 복지급여금제도로 출산축하금과 유자녀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회원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적금인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의미한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저축 제도다. 1만 원~70만 원까지, 5년 또는 10년 만기 적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산축하금은 정회원 또는 정회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2019년 5월 1일 이후 출생) 기준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했으며 ▲출산일 과 신청일에 정회원 자격을 갖추면 청구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유자녀장학금은 정회원으로 △장기저축급여를 매월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했으며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중 사망 시 사망일(2019년 5월 1일 이후 사망) 기준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유족의 가족이 청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금 제도를 통해 정회원과 가족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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