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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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이하 공단 경북지사)와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는 10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약정을 체결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이란, 장애인 강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공단 경북지사는 “이번 약정은 지난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법정의무 강화에 따른 사업체의 강사수요 증가에 발맞춰 시행됐다.”며 “수탁기관인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사업, 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경북지사 이운경 지사장은 “이번 약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300인 미만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식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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