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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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임신부 배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을 실시, 다음달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번 공모전은 임산부 배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장 내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배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주제는 ‘임신근로자의 안전(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배려 실천 사례’다. 300명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해 4편을 선정한다. 심사결과는 7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1편)은 상금 70만 원과 보건복지부장관상, 우수상(1편)은 상금 50만 원과 보건복지부장관상, 장려상(2편)은 상금 각 20만 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을 받는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누리집(www.ppfk.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2-2639-2866)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신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가 30.7%였고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63.4%가 응답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태아검진휴가 사용률은 35.1%,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은 35.6%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우수기업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임신부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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