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무회의에서 문제점과 대책 마련 보고

지난달 강원도 산불과 관련한 재난 방송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재난 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보고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와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보고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가 포함됐다. 

화재 발생 당일, 어디에도 없었던 수어방송… 의무화 부여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주요 방송사 중 산불 발생 당일 수어방송 실시 사례가 없었다.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정확한 상황이나 정보, 대피 방법 등을 알 수 없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은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관방송사에 수어와 외국어 방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재난 취약계층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지상파와 종편·보도PP에 수어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재난방송에 적합한 수어통역 전문가 부족도 지적으로, 기존 수어통역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방송분야에 특화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단계적 재난방송 시행기준과 지침 마련…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구체화하고 실행”

특히 정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방송 시행과 주관방송사의 책임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자연재난은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데 비해,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크로스체크 한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한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한다.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는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주관방송사에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한다.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상파, 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관방송사를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난방송 대책 마련 브리핑.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대책 마련 브리핑.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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