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는 안재순 씨

200세대 규모 건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쉴 데라고는 지하 창고가 전부입니다.

 

인터뷰-안재순(68세) 아파트 청소원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게 불편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선풍기와 온풍기 같은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고된 노동을 하는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에도 휴식공간을 설치합니다.

도내 33개 단지 대상인데, 휴식공간이 없는 곳은 설계를 바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는 곳은 지상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지상에 배치할 계획

냉·난방시설과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공간만 되면 샤워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구재용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사업단장

“임대주택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

 

민선 7기 경기도의 현장 노동자 근무 환경개선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건설 시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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