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고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 정도 판정 기준(개정 예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법정 운행 대수도 상향됩니다.

법정 운행대수는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합니다.

개정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 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 대가 추가돼 총 4,600여 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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