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약정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21일 서울동부지사 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청밀과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청밀은 2008년 11월 설립돼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과 2018년에는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를 수상한 기업이다.

주된 사업영역은 식자재유통 및 농산물전처리 사업, 기빙팩토리 CSR 스토어 사업, 공공기관 구매대행 및 사랑의 선물꾸러미 KIT 사업 등으로 매년 매출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다.

이번 운영약정 체결을 통해 사회적기업 청밀은 상품검수 등 물류 관련 직무로 장애인 근로자 총 15명이 고용돼 근무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이날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체결식 뒤 사회적기업 청밀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운영 약정 체결식에서 공단 김성천 서울동부지사장은 “사회적기업인 청밀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공단은 앞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청밀 양창국 대표이사는 “청밀이 그동안 사회적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며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창출에는 미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창출에도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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