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 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지만,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신선 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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