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각, 청각장애인들의 한국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의견표명(5월21일)을 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즉, 정부가 시각, 청각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 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다.

우리 단체는 차별진정 등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개선 관련하여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환영을 한다.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다. 보고 싶은 시간대에,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본다. 비장애인이 1년 동안 1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비율은 약 65%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영화 관람비율은 약 25%에 그치고 있는 것(2018)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개정이다. 최근 우리 단체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은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혜선의원(정의당)을 통하여 “영비법”(약칭)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에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장애인 영화 관련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국영화 역사가 시작되지 올해로 100년을 맞는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영화 시장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영화관람권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를 설득하고, 영화 사업자들을 위한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

2019년 5월 2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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