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예방·치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20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20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19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 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후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 △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강화된다.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보건당국-자활시설-결핵협회) 한다. 또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한다(2020년).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2021년).

더불어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결핵대책에 관한 범부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하며, 보건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결핵퇴치를 위해 담당공무원, 의료인, 국민 대상 교육·홍보되 강화된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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