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와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2019년 6월 12일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개정법률에서 환수와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수절차와 결손처분 내용이 명시됐다.

환수절차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결손처분의 경우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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